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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책임 의무’…서천군 고위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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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고위직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가 계속 해서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한 4대폭력 예방교육이 충남 서천에서도 실시됐습니다.


지난 26일 실시된 교육에서 김기웅 군수는 ‘존중’의 미덕을 강조했고 교육을 진행한 이미영 한국성인권교육센터장은 관리자의 ‘책임 의무’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한 발 나아간 현장을 앵커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내 고위직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논문 위조나 음주 운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 관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은 4대 폭력통합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4대 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해야합니다.


지난 26일 서천군청에서 실시된 교육에는 약 37명의 고위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김기웅 군수는 교육 전 인사말을 통해 “나와 다른 이를 존중”하자는 말로 존중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교육을 진행한 이미영 한국성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을 향해 “이 교육은 여러분이 잠재적 가해자이기에 듣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리자로서의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래동화 심청전을 재해석하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세대가 바뀌며 달라진 관점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올바른 태도를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교육을 통해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고 존중 받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해봅니다.


sbn뉴스 이시은입니다. (영상편집 / 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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