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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에 사과문 발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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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1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장 소유 건물에 서천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의혹은 받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현역 지방의원 당시 본인 소유의 장항읍 소재 건물 1층 상가 중 일부를 서천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 단체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 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이미 의회에서는 11월 23일 자료 제출과 관련해 집행부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서천군 감사팀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 예방을 위해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등을 제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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