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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무관용’ 아닌 ‘너무할 정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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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낮에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들이고 스쿨존에서 발생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사고 이후 충남경찰청이 지난 14일, 오후 1시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관내 15개 경찰서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25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1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음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교통·지역 경찰·경찰관 기동대 합동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음주운전을 살인에 비유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잊힐 만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재범률 또한 심각하다.

 

최근 1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이 44.6%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두 명 중 한 명꼴은 음주운전 재범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주운전 누적 적발자 또한 2회 이상이 5만 명 이상, 7회 이상도 1,000명에 가깝다는 통계수치도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증가추세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음주 운전자의 법적, 도덕적 해이를 농하기 이전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다.

 

이처럼 살인 행위로 치부되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연일 끔찍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무감각과 함께 ‘설마’라는 안일함이 운전자들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는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단골손님으로 떠오르는 가장 큰 범죄유형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한 두 차례 음주운전 범죄경력은 일상이 되어 버렸고 유권자들도 음주운전 범죄경력에 무감각해져 버려 마치 음주운전이 일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모든 국민이 피해 갈 수 없는 잠재적 피해자이다.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시동 차체를 걸지 못하게 하는 ‘음주 시동잠금장치’의 도입이 절실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으로 법률 규정을 바꾸고, 사법부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를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될 때 신상을 공개함은 물론 음주운전 경력자의 차량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하여 쉽게 표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범죄자의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타당한지 뒤돌아봐야 한다. 선량한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적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 및 처벌 또한 재고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공직자들 또한 음주운전에 단속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2~3개월 후면 복직되곤 한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과도하리만치 호들갑을 떨고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우아 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들끓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사라지고 논의되던 정책도 흐지부지되곤 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무관용 원칙으로 응대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니다.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지나친 처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또다시 경찰청은 부랴부랴 대낮 음주단속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흘러 고조되었던 사회적 관심이 흐트러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음주운전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는 언제든 ‘나’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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