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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라"..불명예 퇴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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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공소제기 투표에 8명찬성, 반대 4명, 기권1명...기소결정.
-수심위 수사계속필요성 여부,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 .


[sbn뉴스=수원] 이정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초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조차 기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유력해져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즉,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심위 양창수 위원장을 뺀 참석 위원 13명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선 8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수사계속 여부는 찬성이 3명, 반대가 8명, 기권이 2명으로 집계됐다.

양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됐다"며 "회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이 묻고 싶은 사항은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했다"고 덧붙였다.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일각에서는 한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던 이 지검장의 사퇴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장 6월~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영향이 예상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인사와 관련,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인사를 잘 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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