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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충남 바다 7645㎢, 9개 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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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도 관할 영해 7645㎢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한 도 관할 영해를 9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충남의 해양 공간은 주꾸미·대하·꽃게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이 많으며, 섬·해수욕장·자연경관 등 자연·생태자원이 뛰어나다.

또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약 13% 정도를 처리하는 대산항·당진항 등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으며,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개발하는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 활동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구역 선정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보호구역(45.2%) ▲군사활동구역(44.7%) ▲항만·항행구역(8.5%) ▲환경·생태계관리구역(7.9%) ▲연구·교육보전구역(3.1%) ▲안전관리구역(2.4%) ▲해양관광구역(1.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4%) ▲에너지개발구역(0.1%)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아울러 지정 용도구역별 적합한 활동을 명시하고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충남도는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이용·개발·보전이 이뤄져 발생했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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