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5·7급 공무원시험 볼 수 있다고?

  • 등록 2022.11.11 08:04:53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국가공무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시험 주요 이슈를 살펴볼까요?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낮아집니다.(’24. 1. 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과목이 개편됩니다.(’25. 1. 1. 시행)


· 5급 공채시험 : (현행)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현행) 필수 5과목 → (개정) 필수 4과목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 I·II’를 하나로 통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됩니다.(’23. 1. 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 5급 공채, 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