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기준, 확실하게 알려드림

  • 등록 2022.11.15 0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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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여기 잠시 주차해도 되나요?”

 

 

절대로 주·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주·정차 기준, 예시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이곳에선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돼요!

 

· 주·정차 금지 표지판

· 소방시설 표지판

· 일반 도로 황색 복선

 

◆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어요!

 

· 일반 도로 황색 실선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 일반 도로 황색 점선

  -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 정차 가능

 

· 일반 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소화 시설 주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과태료 8~9만 원

 

2.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 과태료 4~5만 원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 과태료 4~5만 원

 

4. 어린이 보호 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30km도 함께 지켜주세요!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5.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과태료 4~5만 원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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