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

  • 등록 2022.11.17 0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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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분들의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드립니다.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필요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등은 감염 위험(집단생활)과 중증 위험(고령층, 기저질환 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효과성]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은 기존 단가백신에 비해 모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성]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 시 안전성은 기존 단가백신과 유사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 대상]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자(18세 이상)

 

[접종 간격]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중 4개월(120일) 이후 접종 권고

 

[접종 방법]

- 자체 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방문 접종(보건소 또는 시설 계약 의사)

- 위탁의료기관 접종

 *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접종 백신]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mRNA 백신)

 * BA.1 기반(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화이자)

 *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도 보조적으로 활용

 

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 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 예진표 작성 시 법정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 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고, 건강취약계층인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의 감염 및 중증 예방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 동참해 주시길 보호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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