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반기 지방세입 관외 징수 활동 나서

  • 등록 2022.11.21 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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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홍성군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 14일부터 타시군 거주 체납자에 대한 관외 징수 활동에 나섰다.


군은 11월 25일까지 세무과, 읍·면, 건설교통과 합동으로 관외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역별로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소 및 거소지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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