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부터 분리 시행

  • 등록 2022.12.01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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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합하게 규정되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자와 겸직금지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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