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월까지 위택스·서천군에 서면 제출해야

  • 등록 2023.01.19 14:28:08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이 2022년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산매체, 엑셀자료 등으로 제출하거나 서천군청 재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정확하고 원활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