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이제 그만’

  • 등록 2023.04.11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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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산림 내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 산림자원을 지켜주세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입니다.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카드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물 불법 채취는 범죄입니다!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단순차량통행 포함)

- 1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적발된 임산물 처리는?

-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 산림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또한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니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 주세요!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원상복구 및 훈방 53건

· 입건 336건

· 과태료 부과 426건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로 매년 1,000건 가까이 적발되고, 그 중 200여 건 정도의 형사처벌 받았어요!

 

소중한 우리 산림 자원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세요!

산림 내 불법행위자 또는 의심자 발견시 각 지자체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꼭 신고해주세요!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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