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4.19 08:15:52
크게보기

[K-희망사다리] 건강관리사가 집 방문해 산후조리·아기목욕·수유지원 등 서비스 제공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더 알고 싶어요!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