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8일 규제개혁동아리 ‘실타래’ 10월 정기모임을 통해 10월에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4건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생활불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규제개혁동아리 ‘실타래’는 2월에 발족된 이후 자동차 등 상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차량가액 100만원 미만의 차량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 적용을 배제토록 하여 상속인중 한명이 이전신고, 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건을 발굴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리제한 규정 삭제 등 지금까지 총 16건의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해 정부부처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