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상오)은 산불발생 초동 진화 및 뒷불감시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기울인다.
서북구청은 본청에서 파견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방지 계도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산불방지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구청관계자는 “별도의 계도없이 강력한 단속으로 산림연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산불은 담뱃불,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오는 인위적인 재난이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과 산림 인접 농경지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