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신고를 위해 시청과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천안시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할 경우 시청이나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방문해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서비스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청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청이나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기관 방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한 대상업종은 △식품관련영업△의료기기업△소독업△공중위생 영업△국내직업소개사업△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가축사육업△게임제작관련업△국내(국제)결혼중개업△가축분뇨관련영업△건설기계사업△계량기사업 등 49개 업종이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