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설명서

  • 등록 2023.07.14 12:34:34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지난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여전히 헷갈리는 만 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 한방에 알려줄게요!


■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


■ 이럴 때 ‘만 나이’ 쓰세요!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었을 땐? ▶ 만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연금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근로자 정년 나이는? ▶ 만 나이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경로우대 나이는? ▶ 만 나이


■ 예외인 경우는?


학교에 취학하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해요.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입이 가능해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만으로 몇살이지?’

만 나이 계산기 이용해 보세요!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