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 등록 2023.08.03 08:24:15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1인 가구 기준 (7.25% 인상)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월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월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8.7%)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합니다.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