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알려드립니다

  • 등록 2023.08.22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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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체불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 퇴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 건설일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 처리 절차

융자 및 보증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 융자 요건 등 심사(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근로복지공단→근로자,은행) → 융자신청(근로자→은행) →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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