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주택개량 지원 수요조사 실시

  • 등록 2016.11.14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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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12월 8일까지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융자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촌에서 본인 소유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시민 등이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건축비 범위에서 최고 2억원을, 증축․리모델링할 때에는 건축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내에서 최고 1억 원을 연 2% 금리로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연면적의 합계(창고, 차고 등 부속사 면적 포함)가 150㎡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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