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119신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 등록 2016.11.16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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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나서‥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 문자 메세지나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App)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청각장애인과 같이 전화 통화로는 신고가 불가능 하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문자 메세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긴급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문자 신고는 전화가 불가한 지역에서 119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신고 앱을 검색 후 설치하면 되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119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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