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TOP4

  • 등록 2023.10.12 12:52:15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우리나라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도토리·버섯 등 임산물 채취 N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대피소에서 음주는 절대 안돼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행위를 금지한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공원·명승지·유원지나 녹지구역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에 낙서는 NO!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토착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외래동물을 놓아주면 안돼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을 놓아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연! 법제처도 지켜갈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