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

  • 등록 2023.10.17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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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1. 적은 진료금액 (51.3%)

2.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23.5%)

 

실손 청구 전산화로 청구 절차가 크게 편해집니다!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선'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규정

 

실손 청구전산화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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