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탁금지법 시민 강연회 개최

  • 등록 2016.11.24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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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강연회를 개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된 이날 강연회에서는 청렴연극 공연과 함께 문현웅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강의로 진행되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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