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장협의회, 청탁금지법 교육 열려

  • 등록 2016.12.01 1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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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장단협의회(회장 노기래)는 지난 30일 아름다운웨딩컨벤션에서 서천군 이장 316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백석대학교)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 운동'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 이장들의 이해를 도왔다. 

노기래 이장협의회장은 “요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크고 국가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이장님들을 모시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듣기만한 김영란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천군이장협의회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도․군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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