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등록 2017.01.19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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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조기연)는 설 연휴 동안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인 서천 특화시장 주변도로의 도로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주·정차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약 2주간이며 특화시장 주변, 산우들식당에서 봄마트 삼거리까지 약 300M구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 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기간 중 교통·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소통위주의 가시적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병렬 주차 등 주차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다.

조기연 서장은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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