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모든 것

  • 등록 2024.03.08 0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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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주택드림대출 연계까지 가능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가 박곰희TV와 함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추후 개선/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입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인출 1회 가능

- 납입한도 월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조건 (’24.12.마련)

- 만 39세까지 당첨 시 대출 신청 가능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 소득 7,000만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결혼·출산 다자녀 혜택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대출금 금리 인하 지원

 

Q. 어떤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에서 직접 가입 가능합니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부대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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