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 협약 체결

  • 등록 2017.03.16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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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는 지난 9일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과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급성기와 더불어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 요양병원’도 포함돼 군립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의 경우 병실 구분 없이 최대 10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간병서비스 기간은 45일까지,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차례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간병서비스 지원내용은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움 받게 된다. 

한편,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병원은 20개소 44실 248병상으로 서천군 지원 대상 환자가 입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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