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17.03.21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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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마트 및 편의점 등 소매점 대상


서천군이 빈용기보증금 반환 실태조사를 위해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점검은 빈용기 보증금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돼 빈 병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부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기간은 3월 중순부터 2주간 소매점을 직접 방문해 빈용기보증금 환불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물 배부하고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대상은 마트 및 편의점 등 소매점이며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요일, 시간 등을 정해 반환해주는 경우, 임의로 반환병수를 제한하는 등 환불 거부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환불 거부사례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매점에서는 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 이상 초과하거나 깨져서 재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환불을 거부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보증금이 적용되며 구병과 신병의 확인은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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