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17.03.27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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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24일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2017년 하반기 보수교육은 오는 10월 20일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적인 역량과 사회복지 관련지식이 한 층 더 강화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능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서천군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회복지사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과 보수교육을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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