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면 남당리·율리 주민들 석산개발에 ‘긴장’

  • 등록 2017.03.30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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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산업, 17일 서천군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제출
마을주민들, “모든 방법 동원해서 석산개발 막을 것”


최근 ㈜남희산업개발이 비인면 남당리와 율리에 토목용과 조경용, 쇄골재용 생산 등을 골자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서천군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당리와 율리 주민들 대다수가 석산개발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석산개발을 두고 마을주민들이 한동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남희산업개발은 지난 17일 비인면 남당리 산40번지와 율리 산75번지 5만7734㎡의 부지에 허가일로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87만3888㎥의 쇄골재용 석재와 조경용, 토목용 석재 등을 채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은 ㈜남희산업개발이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지난 27일 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서면과 우편,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희산업개발이 남당리와 율리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평가가 완료되면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사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서류가 미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석산개발과 관련해 아직 확실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석산개발과 관련해 율리 신중섭 이장은 “아직 회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대형트럭들의 잦은 운행과 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남당리 A주민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 대부분 불안해하며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산을 발파하면 산지전용허가지역 이외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택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기간이 10년이라고는 하지만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인적피해는 모두 주민들의 몫”이라며 “남당리 주민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석산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장환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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