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 등록 2024.05.16 21:50:35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