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 등록 2024.05.16 21:51:28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