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 등록 2024.05.29 09:59:50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고드래곤이 모두 모아왔다고용.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 은 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해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그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