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학균 의원, 서천군 버스정류장 부지 등 매입업무처리 ‘부적정’

  • 등록 2017.06.29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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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받기로 한 잔금 받지 못해 노박래 군수 상대로 소송 제기
나학균 의원, “계약서 철저히 작성 안 해 문제가 발생한 것” 지적

지역경제과의 버스정류장 매입업무 과정에서 매도자가 노박래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현재 서천버스정류장 토지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총 13억9257만3000원에 체결해 매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학균 의원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7년 1월 31일까지 모든 잔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며 “기간이 지났는데도 왜 지급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성갑 지역경제과장은 “토지건물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소유자와 임대인의 임대차에 대한 설정이 해소되지 않아 잔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며 “1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어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작년 하반기부터 임대임차권에 대해 소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1월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기니까 매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며 “대체 무슨 문제점에 있기에 소송까지 가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홍성갑 과장은 “토지매매계약서 상에는 임대차임차권에 대한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명도에 관한 사항이 해소가 돼야 만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당초 세입자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 왔을 것 아니냐”며 소송으로 인한 비용문제는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홍성갑 과장은 “현재 진행 중으로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 의원은 “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 체결이후 본 재산에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등기이전도 안했는데 우리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16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서천군 소유가 되는데 왜 이런 조항을 넣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매매대금을 지정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만약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진행중인 소송문제는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고, 앞으로 매매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성갑 과장은 “세세한 계약내용을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송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들과 접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학균 의원은 서천버스정류장 매입업무처리 부적정을 비롯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실적 저조 ▲춘장대해수욕장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 ▲김 가공특화단지 운영부실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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