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대다수의 서천 공무원들은 연가를 절반도 못 쓰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영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수당 규모도 상당히 커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왜 이걸 안 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연가일수가 평균 19.69일인 반면, 미사용 평균일수는 12.13일로, 미사용 일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되고 있는 연가수당을 9급 공무원 3호봉 기준으로 따졌을 때 몇 명이 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년에 28명 정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 의원은 “일자리부족과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은 연가를 활용하지 않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할 방법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대성 자치행정과장은 “의원님이 이번 서류식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만큼 담당자들과 충분히 검토 및 논의를 해봤다”며 “또한 정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맥락의 계획들이 일부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가가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이 바빠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간 연간수당이 일종의 소득부원 차원에서 아끼는 부분도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들의 휴가건 보장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서천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규칙을 개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연가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안식을 주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라고 피력했다.
이어 “연가수당 지출액을 건전 재정운영으로 쓴다면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손에 쥐어지는 수당이 없어진다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재정적으로는 안정을 찾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란 의원은 공무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관련을 비롯해 ▲성과 및 자체평가 ▲자동차보험 및 검사과태료 ▲군민안전보험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