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 201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조례안은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천군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17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했으며, 의원들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지적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남일 의장은 “회기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제25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