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공장, 사무실, 여관, 예식장, 임시 현장사무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당 250원의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20%의 가산세와 납부 미이행에 따른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오는 7월말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 재무과 등을 방문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