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세요?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안해도 돼요!

  • 등록 2024.08.02 09:10:04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안전부 X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X 5대 시중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Ⅴ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이!

Ⅴ 대출 담당자가 전입세대정보 확인!

Ⅴ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 연계!

Ⅴ 2024년 10월부터 시행!

 

- 주민센터 방문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 대출 사기 피해 방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