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마서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종합감사에서 총 19건이 적발돼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행정종합감사는 감사팀장 외 3명의 감사반으로 구성돼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실시됐다.
행정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서면은 시정 10건과 주의 9건을 처분 받았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기본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민방위대장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받도록 했다.
또 마서면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고무인을 찍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처리부서로 이관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행복e음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마서면은 토양의 개량을 위해 토양지원사업계획에 의해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토양개량제를 공급 받으면 마을농가 적기에 살포해 지력을 증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기에 살포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마을 입구에 방치, 보조사업 추진과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마을안길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에 레미콘 소 운반을 반영했으나 실제로 소 운반을 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준공처리해 49만9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6명의 급여 관리 대상자에 대해 지출내역 기록 및 영수증 관리 미흡, 체크카드 미사용 등을 부실하게 점검했으면서 점검표를 작성,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업무에 소홀히 했다.
올해 농로포장사업에서 약 3600만원의 도급금액이 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지급각서로 보증금을 면제했으며 지난 1월 16일과 4월 25일 지출원이 연가 및 공가 등으로 부재 시 회계관직을 변경하지 않고 저소득 보금자리 기증판 제작 등 10건에 대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출했다.
이 밖에도 ▲문서고 관리 소홀 ▲우표수불대장 관리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신용카드 물품구입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물품구입 검사·검수 소홀 ▲4대 보험료 납부 확인 소홀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미 실시 ▲이륜자동차 전자수입인지 소인 소홀 ▲농지원부 정비 소홀 ▲복지대상자 상담업무 소홀 등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감사팀은 마서면에 도로 준공 현장의 절단면에 대해 주민안전을 위한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며 자재의 노후화로 긴급재난 시 사용 불가한 수방자재에 대한 현지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종합감사 결과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