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에 무슨 덧이 씌워졌나..."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의 중진 국회의원이 통화에서 사뭇 우려 섞은 목소리로 뱉은 말이다.
'왜 ?"하고 물었더니 답은 간단했다. 여권이 충격에 빠졌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의 추락, 왼쪽부터 안희정.이재명. 김경수[사진=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지사의 페이스북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105/art_15488881745359_ce485a.jpg)
전날(30일)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법정구속된 일을 들었다.
충청대망론의 중심이던 안희정을 비롯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까지 치명상을 입었다.
집권당인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선거법위반(공직 거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경향신문 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105/art_15488884132758_f68be7.jpg)
김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 내 핵심 실세로 꼽혔다. 때문에 항소심 등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위기에 내몰린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지사는 불법 프로그램 개발이나 댓글조작 지시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적극 김 지사를 엄호해왔다.
6.13지방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누르고 경남도지사에 당선,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충분히 인식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의 추락의 시작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다.
지난해 3월 미투(#Mee Too, 나도 당했다) 분위기 속에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JTBC에서 폭로하면서다.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부인했으나 당은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지난해 8월 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1일 항소심이 선고된다.
지난 9일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안 전 지사의 정치생명에 치명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논란이 대표적이다. 트위터 아이디 를 이용하는 한 이용자가 과거 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 지사가 이 글에 댓글을 달면서 불거졌다.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여배우와 스캔들, 조직폭력배 연루설, 극우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저장소 활동설까지 겹치며 대선주자였던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김혜경 씨를 불기소했다. 여러 의혹 중 일부만 무혐의로 밝혀졌고 아직 남은 혐의들이 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지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 때부터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범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