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6.07.13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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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644건 59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1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39,539건 21억8,600만원, 건축물분 11,105건 38억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5억2,300만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2.9%), 개별공시지가(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당 66만원으로 1.54%) 상승 및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2, 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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