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위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사를 공개모집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노위 위원장은 임기제 지방이사관인 2급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 조정·판정,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사건의 판정업무 등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면 응모가 가능하다.
또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면 가능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제4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적정한 인사가 있으면 통보 해 달라는 요청 공문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모집하여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