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16.07.14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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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6년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만 5552건에 63억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일시 부과하며,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타 2억 5500만원(4.21%)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난 6월 1일에 개통한 ARS간편납부서비스(☏1899-2777)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세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ARS 1899-27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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