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수도사업소, 하반기 상수도 체납액 강력 징수

  • 등록 2016.07.14 1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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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수도사업소는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적자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올해 6월말 기준 3억 5000여만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요금 성실납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납부독려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체납요금 검침원 책임 구역별로 징수반(4개반, 21명)을 편성해 체납 수용가별 현장 일제조사를 통해 10만원 미만 단순,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행불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직권 폐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건수 3회 이상의 상습체납자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할 계획이며,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영업허가 등에 대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준영 소장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상수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체납액을 없애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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