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등록 2016.07.27 1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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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또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이 토지분할 혜택을 받아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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