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 등록 2016.08.14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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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벌칙 강화는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및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출입 및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강정남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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