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촌 모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

  • 등록 2016.08.14 17:50:09
크게보기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8일 양촌 모촌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양촌면 모촌지구 235필지, 18만8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논산시는‘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양촌 모촌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돼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회복 및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관리과(☎041- 746-565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