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 등록 2016.08.14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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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표시, 신고금액, 신고일자,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신고당일과 잔금지급일 도래 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이 위임처리 하고 있는 사항으로 거래당사자도 모르게 실제 거래내역(금액, 일자 등)과 다르게 신고 되어 과태료 부과, 등기신청 지연, 착오등기 등의 문제로 당사자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을 통해 사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유권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날(잔금지급일, 준공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신고 이후 진행사항과 관련된 취득세 납부일자, 이전등기 신청일자를 잔금도래 시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부동산거래 착오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이번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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