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 첫 발

  • 등록 2016.08.14 1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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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진시가 11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당진시-유니세프 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계적으로 1300여 개 도시가 가입한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비차별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참여권 바장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의 첫 걸음이 될 11일 협약식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설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한 국내 35개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조례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맞게 된다.

또한 시는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을 대상으로 각각 1건 이상의 시책을 발굴해 내년도 시책구상 사업에 반영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참여권 보장으로 민주 시민의식을 높여 당진시가 세계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담조직 마련 ▲아동영향 조사 및 평가 등 10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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